지역선택
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
※ [별표1]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- 2018년 9월 1일 개정분
(단위 : W/㎡K)
| 건축물의 부위 지역 구분 | 중부1지역 | 중부2지역 | 남부지역 | 제 주 도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거실의 외벽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0.15 이하 | 0.17 이하 | 0.22 이하 | 0.29 이하 | |
| 공동주택 외 | 0.17 이하 | 0.24 이하 | 0.32 이하 | 0.41 이하 | ||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공동주택 | 0.21 이하 | 0.24 이하 | 0.31 이하 | 0.41 이하 | ||
| 공동주택 외 | 0.24 이하 | 0.34 이하 | 0.45 이하 | 0.56 이하 | |||
|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/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0.15 이하 | 0.18 이하 | 0.25 이하 | ||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0.21 이하 | 0.26 이하 | 0.35 이하 | ||||
|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방인 경우 | 0.15 이하 | 0.17 이하 | 0.22 이하 | 0.29 이하 | |
|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| 0.17 이하 | 0.20 이하 | 0.25 이하 | 0.33 이하 | ||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방인 경우 | 0.21 이하 | 0.24 이하 | 0.31 이하 | 0.41 이하 | ||
|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| 0.24 이하 | 0.29 이하 | 0.35 이하 | 0.47 이하 | |||
|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 0.81 이하 | ||||||
| 창 및 문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 0.90 이하 | 1.00 이하 | 1.20 이하 | 1.60 이하 | |
| 공동주택 외 | 창 | 1.30 이하 | 1.50 이하 | 1.80 이하 | 2.20 이하 | ||
| 문 | 1.50 이하 | |||||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 1.30 이하 | 1.50 이하 | 1.70 이하 | 2.00 이하 | ||
| 공동주택 외 | 창 | 1.60 이하 | 1.90 이하 | 2.20 이하 | 2.80 이하 | ||
| 문 | 1.90 이하 | ||||||
|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1.40 이하 | ||||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1.80 이하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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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중부1지역 : 강원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(제천), 경북(봉화, 청송) 2) 중부2지역 : 서울, 대전, 세종, 인천, 강원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북(제천 제외), 충남, 경북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북, 경남(거창, 함양) 3) 남부지역 : 부산, 대구, 울산, 광주, 전남, 경북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남(거창, 함양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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